등록날짜 [ 2010-06-28 23:33:04 ]
Q : 우리 회사는 일부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외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 4대 보험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근무환경이 다르므로 각 보험 처리도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해외파견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외사회보장협정이 맺어진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강보험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정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①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 ②여권 ③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정지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을 때는 보험료의 50%만 징수되고 부양가족에게 제공하는 보험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파견 근무 종료 후 입국 시에는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더라도 회사직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신청’을 하면 해외 근무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출장의 경우 별도신고를 할 필요 없이 국내 근로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간의 정함 여부, 급여지급 주체, 업무상 지휘·명령 주체, 해외파견법인과 별도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장기출장으로 봐 해외파견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해외파견’이라고 판정하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9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