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0-07-13 08:18:29 ]
개업하기 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할 것
사람들 대부분이 세무와 관련한 문제는 개업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계산하고 납부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세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 사후 대처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다. 대개 이 점을 간과하고 개업 후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첫째, 기업 본연의 활동인 영업이다.
무슨 사업을 하든, 하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영업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둘째는, 자금관리다.
영업이 아무리 잘 되고 수익이 많이 나도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흑자 도산도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많이 나고 매출이 증대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초기 투자금액과 고율 차입에 의존한 경우 이에 따른 이자 부담과 원금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업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는, 세무 문제다.
대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관행대로 뒷거래를 통해 해결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소득 탈루나 비용 과다 등의 탈세가 적발되어 세금 폭탄으로 영업을 접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앞으로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 시 주의사항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고, 집기나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시설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매입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매입 공제액이 많다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개업하기 전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여 향후 절세 방안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해 이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20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