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0-07-27 07:48:18 ]
Q. 갑은 이웃사람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분도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는데 갚기로 한 기간이 한참 지나도 갚지를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으려 합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여야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소송에서는 증거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관계가 나의 주장과 일치하더라도 나의 주장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판사로서는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자신이 보내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우체국의 특별한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은 공적으로 증명력이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리 증거서류를 받아놓지 않아서 난처한 경우인데 이때 사후에라도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돈을 차용해준 사실을 기재하고 그 돈을 이자 등을 포함하여 원금과 합한 금액을 조속히 어느 기한까지 갚으라고 하는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3. 법률적 가치
내용증명은 법률적 강제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어 좋다. 자료로 남아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감을 주므로 독촉의 의미에서도 아주 좋다.
4. 발송절차의 간편성과 저렴한 비용
내용증명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편지형태로 작성해도 좋고 요점만 항목으로 나눠 작성해도 된다. 상대방이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말하고 등기우편료 정도만 지참하고 가면된다. 도장이나 신분증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까다롭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5. 활용 범위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 위와 같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계약해지 시, 독촉장 발송 시, 상품 반환 시 등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효과를 내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0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