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개업자금과 세무

등록날짜 [ 2010-09-14 07:18:23 ]

규모가 크든 작든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금융권 차입
△증빙 갖추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는 차입약정서를 보관하고 매달 또는 분기별 지급 이자에 대한 내역서를 갖추면 된다(대출 통장사본도 됨).

△용도 입증- 차입금 이자의 비용 인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이 임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 시설설비 구입, 개업비 등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추후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2) 친지로부터 차입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통장으로 송금 내용이 확인되며, 이 자금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였으면 이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총 지급 금액의 27.5%(주민세포함)를 원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무상 자금 사용 -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차입한 경우는 이자에 대한 금액이 자녀에 대한 증여세 기본공제인 3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외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증여
배우자의 증여는 6억 원까지이고, 부모자식간 증여는 3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제외된다. 또한 증여 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는 이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현금 증여보다는 건물 등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므로 유리하다.

4)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인 경우에는 이자비용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

자금 원천에 따라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절세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절세효과만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자본 원천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한 자본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문의 02) 2637- 3572 (세무처리)

위 글은 교회신문 <20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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