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해고예고 제도에 대하여

등록날짜 [ 2010-10-10 21:21:05 ]

 Q.저는 직원 3명을 두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사한 지 2개월인 직원 한 명이 지각이 잦고 단골손님과 다퉈서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라며 해고수당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직원이 큰 잘못을 하여 해고한 때도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해고는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생계수단을 박탈당하는 매우 큰 불이익이 있는 벌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생계를 박탈당하는 데 대해 최소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자 해고예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해고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해고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손해를 끼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사유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근로자가 손님과 다투는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수 없다면 30일분 임금인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은 직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직원 3명인 소규모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 제도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적용하는바, 월급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2개월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1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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