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사업용 건물 마련과 인테리어 세무 문제

등록날짜 [ 2010-11-24 13:02:55 ]

*건물 마련의 형태
1) 취득
-건물 취득 시 등기를 하게 되며, 이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향후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시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2) 임차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경우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자에게 임차한 경우에는 법적인 하자 여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대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간 보장하나, 대도시권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테리어에 수천 만원을 투자했는데, 계약 기간의 변경이나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건물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임차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테리어와 세무문제
1) 인테리어 설치
-통상 인테리어를 할 경우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을 기간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한다. 또 인테리어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한번 투자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의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보장이나 임차료에 대한 지나친 인상 등에 미리 신경을 쓰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2)인테리어 업자와 세무 문제
-인테리어 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에 대한 증빙이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인테리어 업자인 경우에도 인테리어 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누락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부가세를 안 주고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보다는 증빙이 약하지만, 세무조사 등 최악의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 2637- 3572 (세무처리)

 

위 글은 교회신문 <21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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