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퇴직 효력 발생 시기

등록날짜 [ 2011-01-19 11:40:12 ]

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후 그다음 달 12일에 월급을 받는 월급 근로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지난해 4월 15일 사직서를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사직이란 근로자 쪽에서 하는 근로계약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그 즉시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늦추거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사직의 자유가 침해당하며, 또 갑작스러운 근로자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같이 근로자 사직 자유보장과 갑작스러운 근로자 사직으로 말미암은 사용자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예규 제37호에서는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 시기를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별계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별계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별계약이 없을 때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합니다. 근로자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를 지난 시기’(즉, 당기 후 2 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퇴직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예규 제37호가 적용될 것이며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별계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2010. 4. 15)로부터 2010년 4월 30일의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2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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