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02-24 10:50:32 ]
질문1) 법원에서 재판할 때 어떤 때는 ‘판결’, 어떤 때는 ‘결정’ 혹은 ‘명령’이라 하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당사자에게 소장(訴狀)이나 신청을 받았을 때, 법원은 이를 판결, 결정, 명령 등 형식에 따라 판단(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합니다. 소장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청구했을 때는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어 받아들이든지, 기각하든지 하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각하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는 ‘결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보정 ‘명령’을 합니다. 판결은 판결 이유를 설명해야하고, 결정은 결정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즈음에는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질문2) 재판할 때 같은 사건을 두고 왜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답변) ‘판결’이나 ‘결정’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합니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 양심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며, 오판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두고, 단독사건과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하여 중요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3인이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에는 많은 학설이 대립하며, 학설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어떤 학설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가 어떤 학설을 지지하여 어떤 판결을 했느냐가 실제로 당사자나 관계된 사람,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심에서 이겼다 해도 대법원에서 지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3) 재판에서 이기려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당사자는 소송에서 자기주장을 관철하여 승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나 증인 확보 등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공사계약 등을 할 때 항상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 등, 지인 사이에 문서로 하는 것이 사무적으로 보이고 못 믿어서 그러는 것 같아 미안하여 그냥 구두로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 나중에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기 쉬우니, 꼭 문서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 금액이 많고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에 비용을 줄이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인 선임이나 법무사를 선정할 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택해야 하고, 자격자 수준이 같지 않으므로 여러 명과 상담해보고 제일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3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