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03-03 13:10:17 ]
Q.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김 집사입니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지난 1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상 사직서를 받은 후 한 달 뒤 퇴사 처리했는데, 이럴 때는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개월간은 무단결근이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일부터 3개월 기간 중, 1개월이 무임금이라 평균임금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때와 비교하면 2/3에 불과하며, 퇴직금 역시 2/3로 감소합니다.
그런데 퇴직 전 특정 사유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과도히 감소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1일 통상임금이 높은 때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규정에 따라 월급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통상 209시간 또는 226시간)로 나누어 1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을 일수로 산정하였기에 일급 통상임금도 월 통상임금을 일수(30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통상임금 산정방식(시급 통상임금×8시간)보다 산정금액이 낮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3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