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직원 고용에 관하여

등록날짜 [ 2011-03-17 14:23:16 ]

■직원 범위
1) 사업자의 배우자나 친인척
배우자와 가족 등 친인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로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급여 대장,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 명부 등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4대 보험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배우자를 직원에 넣는 경우,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고, 과다 또는 부당경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정 급여 수준은 해당 업체에 맞게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부당 실업급여 수급자로 보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일용직
세무상 일용직은 계속해서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일당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한다. 만약, 3개월 이상이면 간이세액 보기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 보험도 신고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 시 일용근로자로 인정한다.)

3) 명의대여와 공동사업
명의대여 후 직원으로 등재한 때도 근로자로 인정하므로 급여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공동사업인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매월 가져가는 부분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 자체는 단일 사업체로 보고 회계 처리하고, 종합소득 신고 시에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 직원 관련 비용
전통적으로 급여와 상여로 지급하나, 최근에는 연봉제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금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드물게는 급여 지급 시 넷(Net-상여금 지급 시 기본급여로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이 경우 4대 보험 본인 부담금과 소득세 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실제 연봉 계산이 된다. 퇴직 시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연봉 계약 시에 언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직원 관련 비용>

 

위 글은 교회신문 <23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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