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전과 말소는 언제 이뤄지나

등록날짜 [ 2011-04-13 17:30:10 ]

Q. 2년 전에 자동차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케 하여 징역 1년 형 선고를 받은 후, 복역하고 나와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인식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제 전과기록은 평생 남나요? 

A. 사람이 살다 보면 형법상 일반적인 형사범죄 외에 위 사안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없애는 방법이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재판의 실효(失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을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7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失效)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 이처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하도록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바, 수형인이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수형인 명표를 폐기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 경력 조회 시, 수사 자료표에는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3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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