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거래에 따른 문서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등록날짜 [ 2011-06-01 11:59:10 ]

A 씨는 10년 전에 사채업자 B 씨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하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밭과 산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줬다. 그런데 변제 기일에 사채업자인 채권자를 찾아갔으나 만날 수 없었다. 얼마 후 다시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 없었다. 외국에 갔다고도 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그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사채업자 앞으로 땅과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우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1. 도장을 잠시라도 맡기지 말고, 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찍어줘야 한다.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심사하여 인감도장이 맞고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등기해주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2. 담보제공 시 명확하게 담보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사채업자들은 남의 토지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등기하자고 한다. 이때 채무자는 근저당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이때 만약 돈을 안 빌려 주겠다고 고집한다면 토지를 차지할 저의가 있다고 보고 다른 사람을 물색해야 한다.

3. 돈을 갚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일까지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화해 조서(和解調書, 재판상의 화해에서,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합의한 화해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는 때도 있는데, 이를 공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돈을 못 갚을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돈을 갚으려고 해도 사채업자들이 만나주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때를 대비해 채권자 계좌번호를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이다.

민사거래 시 문서작성 생활화
1. 모든 계약 시에는 문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작성한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했을 때 증거가 없어 낭패를 당한다. 믿는 사이라고 ‘당연히 합의한 대로 기재하겠지’라고 여겨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다 읽어보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함을 명심하자.

2. 급할수록 더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촉박할 때는 실수하기 쉽다. 또 사기꾼들은 일부러 늦게 나타나거나 자신이 바쁘다고 하여 급하게 서두르면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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