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등록날짜 [ 2011-06-21 15:04:17 ]

사업자가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그 가치가 소모되는데, 이러한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사업자는 감가분을 판관비(판매비, 일반관리비)나 제조원가에 넣어 적립한다. 적립분은 기물이나 설비가 낡았을 때 경신(更新)할 자금으로 이용한다.
감가상각비 계산방식은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 직접법은 감가상각액을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넣어 차감하는 방식이며, 간접법은 해당 고정자산계정은 원래대로 두고 감가상각 충당금 비용계정을 만들어 기재하는 방식이다.
감가상각비는 임의대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연도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고 싶으면 장부에 반영하고, 해당연도에 결손이 심하거나 비용처리를 다음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 감가상각비가 지나친 손익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의 종류에 따라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가 세법에 정해져 있다.

◆자산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인테리어 시설 30~50년 정액법과 정률법 선택 가능
-의료장비와 자동차 4~6년 정액법과 정률법 선택 가능
-컴퓨터와 비품 등 4~6년 정액법과 정률법 선택 가능
-자가 건물 4~6년 정액법만 가능

정액법은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매년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이며, 정률법은 사업연도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용 가능 횟수 동안 감가상각비의 총액은 두 방법 모두 같다.
하지만 두 방법은 절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세율이 사용 가능 횟수 기간이 같은 경우,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초기에 비용처리가 많이 되므로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어 정액법에 비교해서 화폐의 시간 가치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소득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정률법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인테리어시설의 경우, 사업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기 쉽다. 이는 과세 사업자였으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를 위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 인테리어 업자가 비사업자이거나 기타 사유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때 계약서 작성과 계좌이체 등 인테리어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갖추어야 비용처리와 추후 세무조사 등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주일 법률상담 시간에 세무 상담도 합니다.
(문의: 02-2637-8216~7, 2637-3572) 

위 글은 교회신문 <24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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