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09-13 15:33:29 ]
Q. 근로자가 근무 시간 종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계속 일할 때는 연장 근로로 인정해야 하나요?
A. 연장 근로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서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사용자가 연장 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예와 사용자가 자발적인 연장 근로 사실을 모르는 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 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둔 예는, 자발적인 근로를 용인해 그 근로의 결과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연장 근로를 명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발적인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연장 근로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근기 68207-1036, 1999.05.07).
또 사용자가 알지 못한 예라도 ‘객관적으로 근로 내용을 보아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묵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묵시의 지시로 볼 수 있는 예는 사용자가 직무 등을 부여할 때 그 직무 성질상 당연히 연장 근로가 필요할 때, 회사 관례상 연장 근로로서 승인한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속할 때 등으로 이런 예는 연장 근로로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참고로 연장 근로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을 줄이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할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두는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5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