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용증명에 대하여

등록날짜 [ 2011-08-23 11:29:32 ]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謄本,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서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 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다. 내용증명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증거 보전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걸려 소멸하는데, 그간에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하여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여 두면 증거를 뚜렷하게 남길 수 있다.
 
즉 최고했는지 타인은 알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독촉해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 둘 수 있다. 또 내용증명은 후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쓸 때 채권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내용증명의 기능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작용도 한다. 즉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공문서이기도 해서, 이를 받는 채무자는 보통 당황한다. 그 결과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예도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이런 내용증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즉시 법적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낫다. 

위 글은 교회신문 <25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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