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구두로 계약한 금전 관계

등록날짜 [ 2011-10-04 11:42:39 ]

■ 사례

A씨는 친구 B씨 권유로 B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했다.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원금은 1년 후에는 언제든지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했다. 그 후 몇 달간은 이자를 또박또박 주어서 투자한 재미를 느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하여 2000만 원을 2차로 투자하였다.

그런데 약 6개월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았고 독촉하면 화를 냈다. 주위에 알아보니 사업을 접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다. 나중에 B씨 아들과 연락이 되었는데, “게임 사업이 단속을 받아 기계를 다 빼앗기고 사업도 못 해 큰 손해를 보았으니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면 원금은 주겠다”고 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3년이 다 돼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답답해지자 “사기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느냐?”며 상담하러 왔다.

■ 문제 해결에 대해

1. 사기(詐欺) 사건이 성립하는가?
사기 사건이 성립하려면, 돈을 투자할 당시 사업하지 않고, 또 사업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떼먹을 심산으로 허위 사업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위 사례는 친구의 아들이 처음에는 사업했고, 사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나중에 단속에 걸려 불법 운영하던 게임방 기계를 압수당하고 사업도 못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하려는 고의성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 돈이 투자금이냐 차용금이냐 문제가 가려져야 한다. 차용금이라고 하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면 되지만, 투자금이라고 하면 투자 조건과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할 때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이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사례는 계약서가 없으니 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3. 다른 방법은 없는가?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에 문서를 작성해 두지 않았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은 사건 개요를 편지형태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내는 편지에는 계약한 내용의 자초지종을 다 쓰고, 독촉한 사항과 당시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조리 있게 기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두세 번 보내면, 우편이 반환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당시에 거주한 주소로 보내면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60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