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10-18 13:17:18 ]
단순히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119 요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로 말미암아 긴급환자 이송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 출동 거절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포획ㆍ구조 ▲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범죄사건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와 장애물 단순 제거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이다.
<구급 출동 거절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다만, 의사가 함께 탄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다.
<참/고/사/항>
- 전국열쇠업자연합(전국열쇠콜): 1588-1313
- 자동차 문 잠김: 자동차 보험회사
- 다산콜 센터: 120번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031-868-5119
- 고속도로 사고 시 무상견인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무상(긴급견인서비스) 1588-2505(무료전화 080-701-0404)
소방서에서는 시민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비긴급상황과 비응급환자가 119 요청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민영기 집사 (구로소방서 소방장, 17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26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