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11-22 15:55:39 ]
Q. 당사는 1일 6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 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보편적인 근무 형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무를 하는 사람은 기업에서 통상 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질문하신 것과 같이 주 18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3일, 주 18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주 3일을 만근하면 하루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년을 근무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 수당이나 연차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 근로자와 비교해서 감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 18시간 근무자와 주 40시간 근무자가 같은 주휴 수당이나 연차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입니다. 즉, 형평 차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 40시간 근무자에게는 주휴 수당으로 8시간 급여를 지급하고, 주 18시간 근무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 수당으로 3.6시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에도, 연차 휴가일은 같게 발생하나, 연차휴가일에 받는 연차수당은 1일 3.6 시간분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주휴 수당이나 연차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6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