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비용 증빙의 관리

등록날짜 [ 2011-10-28 02:25:18 ]

개업 초기에 해야 할 중요한 세무관리 중 하나가 증빙(證憑) 관리다. 인테리어 관련 비용, 임차료와 인건비, 시설 기자재와 관련한 비용이 있으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증빙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간이영수증이 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고자 공급받는 자에게 내주는 증빙서류다. 주로 인테리어, 집기와 비품 구매, 시설장치 구매, 소모품이나 비품 구매 시 발급한다. 특히, 구매자는 법인(개인사업자-2012년(매출 10억 이상))과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 발급 시 주의 사항
-대금 지급은 현금 지급보다 계좌이체나 은행을 이용해 송금하도록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된다. 공급 시기와 수량 등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는 실제 거래자가 아닌 경우가 잦다.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나 면세품목 취급 시 발행한다. 공급가액만 표시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은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망에 바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조회한 자료가 카드사의 월별 집계표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매입전표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4) 간이영수증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는 간이과세자와 산매업, 음식점업, 목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3만 원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거래 금액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6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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