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12-06 13:44:24 ]
Q. 부(父)의 사망 시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절차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소유한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후(死後) 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언상속을 기본으로 하는데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우선하고, 유언장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시행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받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피상속인이 짊어진 빚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의무도 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모든 재산과 빚이 상속되는 당연 상속제가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자식과 배우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얼마 전 법률상담 중에 어느 성도가 부친이 사망한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피상속자의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자(사망자)에게 받을 재산보다 훨씬 많은 빚이 있을 때 상속받아서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는 제도에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5000만 원이라면, 상속포기 시에는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게 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1000만 원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탕감을 받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자(사망자)가 거주한 최후 주소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순서
1. 피상속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나 그 자녀가 없을 때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
2. 피상속인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가 2순위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
4. 3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
※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그 배우자는 위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함께 받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6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