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면세사업자 세무신고

등록날짜 [ 2011-12-27 13:47:28 ]

면세사업자 세무신고는 크게 면세수입금액 신고(사업장 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갑근세 신고 그리고 연말정산이다.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을 감면받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

■ 사업장현황신고
의료업자, 연예인, 학원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으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2/1000)가 적용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을 현황조사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데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
 
▲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작성 전에 결산을 완료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예측한 상태에서 작성한다. 특히, 미청구나 미입금한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빠지지 않게 하고, 현금 매출도 빠지지 않게 주의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현황 신고서에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첨부해 제출하고, 공동사업자일 때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구성원 지분별 수입금액명세서도 제출한다.

▲ 계산서 제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 신고서 제출 때 매출 또는 매입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할 때는 공급가액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세무상담 문의: 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27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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