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소개

등록날짜 [ 2012-02-21 09:44:56 ]


생활이 어려운 가족 또는 이웃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차일피일 미뤄 병을 키우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접한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신청대상과 지원기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아래 기록한 소득, 재산, 금융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성적으로 앓는 질병(허리, 목 디스크, 무릎관절수술, 백내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기준 : 가구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것
(▷1인 가구: 830,031원 ▷2인 가구: 1,413,296원 ▷3인 가구: 1,828,310원 ▷4인 가구: 2,243,325원 ▷5인 가구: 2,658,341원 ▷6인 가구: 3,073,356원)
-재산기준(금융포함): 1억 3500만 원 이하(대도시 경우)
-금융기준: 300만 원 이하(주택청약저축과 보험 제외)

□ 지원금액과 범위: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입원에서 퇴원까지 제공한 검사, 치료에 든 비용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과 비 급여 항목에 대하여 일체 지원

□ 지원횟수: 1회 지원 원칙

□ 제출서류
- 재산과 소득 관련 서류(임대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신고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신청기관: 거주지(주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방근배 집사
동작구청 근무
교회복지실 소속

위 글은 교회신문 <27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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