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4-17 13:47:34 ]
■ 공탁이란?
생활 속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생겨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 이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먼저,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할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합의에 따라 참작한다.
공탁이란, 어떤 사람이 법령 규정에 따른 일정한 원인으로 공탁물(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물건도 포함함)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차다.
이때 자기 이름으로 공탁소에 물건을 맡긴 사람을 ‘공탁자’, 공탁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공탁소를 통해 물건을 받을 자를 ‘피공탁자’라고 한다. 두 사람을 합쳐서 ‘공탁당사자’라고 부르고, 공탁하는 곳을 ‘공탁소(법원)’라고 한다.
공탁은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며, 사건 사고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이다.
■ 변제공탁
채무자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주어야 하는 채무가 있을 때,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등, 채권자 측 사정으로 수령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또 채권자가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처럼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변제 목적물을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공탁이 변제공탁이다(민법 487조).
- 변제공탁의 신청절차
법원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 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다. 그 후 공탁자는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은행에 낸다.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공탁수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없어지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신 공탁소(법원)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8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