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4-11 16:32:22 ]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접대비(업무 관련 지출)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지출이지만, 기업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또는 비지정기부금-특례기부금(2011. 7. 1부터 폐지)으로 구분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일 때는 필요 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의 주요 범위
법정기부금은 주로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정당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등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등
■ 지정기부금의 주요 범위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 문학, 예술, 교육, 종교 등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공익성 기부금을 말한다.
-종교 단체 헌금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단체
-보건사업 관련 단체: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당뇨협회,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등
-불우이웃돕기 등
■ 기부금의 한도
-법정기부금: (그해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 ×100%
-지정기부금: (그해의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이월결손금) × 30%(종교 단체는 10%)
동창회나 향우회 등 사적 성격이 강한 곳에 기부(비지정기부금)하는 경우는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 기부한 금액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산하여 올렸더라도 필요 경비를 불산입하는 조정을 한다.
■ 제출증빙서류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개별 종교 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 관청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를 조회.출력하여 제출
*세무상담 문의: 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28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