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녀양육, 정부가 지원한다

등록날짜 [ 2012-05-22 11:43:11 ]

맞벌이 가정의 김 씨는 퇴근 후 부리나케 집에 와도 저녁 8시를 넘기는 게 보통이다. 거기다가 매주 한두 번은 밤 9시까지 야근을 해야 하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난 자녀의 양육이 마냥 힘들기만 하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위 예와 같이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가정, 취업한 편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취업준비나 질병 등 긴급한 이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일반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각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비스
-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의 등.하원 동행 등
-영아 종일제: 이유식,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 신청 대상
-시간제: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12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

■ 신청
시.군.구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구로구: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830-0456)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 제출서류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취업증명자료(맞벌이 부부) 등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접수 → 가정방문과 상담조사 → 결정 통지 → 서비스 이용 신청→ 본인부담금 선입금 납부 → 아이돌보미 연계와 서비스 시행 → 서비스 사후관리 등

위 글은 교회신문 <29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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