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지급임차료에 관해

등록날짜 [ 2012-06-05 19:35:44 ]

지급임차료는 사업장을 빌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사업 초기에 사업장을 마련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통상 임대차 계약을 할 때면 VAT(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고, 매출세액이 없는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임차료에 대한 VAT는 임차료에 가산되어 임차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료를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아야 비용처리뿐 아니라 VAT에 대한 한계세율만큼의 절세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 사업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은행 계좌로 송금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물 임대인이 실제보다 낮게 계약서 상 임차료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된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1) 관리비
건물 임차 시 임차료 이외에 건물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받도록 해야 한다.

2)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의 조정
건물에 대해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월세를 올리는 대신 보증금을 낮추거나, 반대로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이때 어느 것이 유리한가는 개인의 한계세율과 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사채 등에서 차입한 이자율 및 자체 자금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한 상가가 일정 규모 이하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건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로서

(2)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범위 내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3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억 5000만 원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000만 원   

*세무상담 문의: 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29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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