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록날짜 [ 2012-07-17 13:42:40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자.

■ 대출 대상자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자
-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세대원 전원 무주택)
-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3자녀 이상은 1억 1천만 원 이하): 서울시 기준
※ 보증부 월세는 월세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액×50」
(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주택일 때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40만 원×50)=7000만 원’으로 산정)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인 경우(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85㎡ 이하 주택도 가능)

■ 대출 제외(세대원 전체 포함)
- 부동산 소유자
- 중형 이상 자동차 또는 1세대 2차량 이상 소유자(장애인 차량, 10년 이상인 중형(2000cc 미만)자동차, 압류 등으로 매매불가 자동차, 생업용 차량 등은 제외)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예정자 등
- 신용관리대상자, 여신취급 제한대상자(본인의 경우만 한정)
- 무허가·미등기·소유권침해가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자
- 단독가구주
 
■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보증금 70% 범위 내(최고 5600만 원까지)
- 이율: 연 2.0%
- 기간: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대출 신청
- 신청 기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일자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구청 사회복지과
- 구비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혼인증빙서류 추가)

■ 취급 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 대출 절차 흐름
사전 대출 상담(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조회) ⇒ 임대 계약 ⇒ 구청 접수(부동산과 차량소유 여부 조회/약 2주 걸림) ⇒ 은행에 대출신청(신용정보, 대출 정보, 무주택 확인/약 2주 걸림) ⇒ 대출금 지급

위 글은 교회신문 <29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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