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8-07 13:45:58 ]
현장 보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고
목격자의 상황 진술서 확보해 둬야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라도 한 번쯤 교통사고를 경험한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처리절차를 알아두면 걱정 없이 대처할 수 있다.
먼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경위와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원에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하는 초동수사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하기에 경찰에 진술할 때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일 때는 더 그렇다.
따라서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보전이 무척 중요하다. 사고 현장이야말로 그 사고가 누구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 확실히 파악할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가해자가 사고 상황을 전혀 다르게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목격자에게 사고 당시 상황 진술서를 받아두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자료가 된다.
피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차가 놓인 최종 위치, 부서진 차량 부위, 사고 장소(교차로, 건널목, 주차장 등), 신호 여부, 스키드 마크(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길 표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 가해자 음주 여부 등이다.
▶ 피해자 숙지사항
(1) 사고가 가벼운 경우
만일 큰 사고가 아니라서, 가해자 측이 보험회사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합의를 원하면 합의서(간단하게 사고경위를 기재하면 좋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한다.
경우에 따라서 현재 합의하지 않은 내용(발견하지 못한 차 파손이나 사고로 난 부상 악화 등)을 나중에 확인할 때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적어두면 가장 확실하다.
(2) 사고가 중한 경우(주로 인사 사고인 경우)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현장을 보전하고,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둔다.
-차 번호, 가해자 이름, 주소, 연락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둔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가해자 측에서 가해자 차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