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0-16 11:35:28 ]
지금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대여 받을 수 있던 담보 품목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10일에 새로 제정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입법한 후, 2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치고 2012년 6월 11일에 시행되면서 담보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농가나 축산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 대출이 가능케 되었다.
1. 공시방법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한다.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설정약정서에 따라 그 내용을 법원 등기소에 등기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2. 담보 가능한 동산 종류
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법인(민법법인, 상사법인, 특별법법인, 외국법인 포함)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한 사람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한 후에만 가능하다.
나. 동산이면 해당된다: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의미하므로 건물과 토지가 주류를 이루며,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다.
동산에는 집합동산(양어장의 고기, 축산농가의 가축 등)이나 장래 취득할 동산도 포함된다.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민법상 질권과는 다른 권리인데 중요한 차이점은 점유물을 이전하지 않고 등기등록만 하면 그 물건은 소유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원료나 재고품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 제외되는 동산: 예컨대 자동차, 선박, 중기계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등기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이므로 제외된다. 또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도 제외된다. 이들은 증서의 교부를 물건의 인도로 보기 때문에 담보등기와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외한다. 무기명채권증서와 유동화증권 역시 유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3. 담보 가능한 채권 종류
가. 지명채권: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증권적 채권과 비교되는데 증권적 채권(주식 등)은 그 증권의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지명채권은 증서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지명채권 중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해당한다. 예컨대 금전차용증서나 전세금계약서(전세금반환채권),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반환채권)등이다.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본 담보등기에서는 이를 생략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담보등기는 등기부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지식재산담보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