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금융상품별 세금 내기

등록날짜 [ 2012-09-25 16:33:47 ]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하는 투자 이외에 펀드나 파생 상품 투자도 많이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은 개념이 혼란스럽고 매우 복잡해 이해하기도 어렵다. 주식과 펀드 그리고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도 알아보자.

■ 주식투자
주식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보다 양도소득세율이 적고, 거래가 쉬우며, 절세 방법이 많은 상품으로, 보유할 때와 매도할 때 소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보유할 때에는 배당 소득세를 부담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팔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때는 세금을 낸다.

- 비상장주식 매도(소액주주 포함)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 시
- 국외주식 매도 시

주식 양도 세율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 비중소기업 주식 20%(1년 미만 대주주일 때 30%)를 적용한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매도대금 0.5%를 적용한다(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할 때는 0.15%, 코스닥상장 0.3%).

■ 펀드
펀드 투자할 때, 주식매매차익과 주식평가차익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주식편입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채권형 펀드는 채권매매차익과 이자수입을 포함해 이익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절세 효과가 큰 펀드로는 상장지수펀드(EFT)가 있다. 배당소득은 세금을 내나 수익구성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면세되므로 절세 상품이다.

펀드 투자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14% 원천징수 대상이며, 매년 결산할 때 세금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환매할 때 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결산할 때 세금을 내는 부작용이 있어, 결산할 때나 환매할 때 한 번을 선택해서 세금을 낸다.

■ 파생상품
선물, 선도, 옵션 등 파생상품을 직접 투자할 때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지만, 파생결합증권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은 유가증권을 산 형태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세를 내고 양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펀드(ELF)는 수익증권 펀드가입형태로 배당소득은 세금을 낸다.

한편, 은행에서 발행하는 주가연동예금(ELD)은 정기예금 가입을 통한 투자형태로 이자 소득에 세금을 내며, 이외에 주식워런트증권(ELW)은 보유할 때와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 납부 시기는 주식일 때는 부동산 양도(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와 달리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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