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1-28 15:47:23 ]
김양도 씨는 오랫동안 보유한 임야를 2012년 11월 24일 양도할 예정이다. 김양도 씨는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였다.
◆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부과한다.
양도(讓渡)란, 자산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등으로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移轉)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보유한 데 따른 보유 이익 혹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 과정을 거쳐 실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런 성격의 소득이 지속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비계속적·비반복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임야를 양도함에 따라 받는 대금청산(잔금)일이 양도한 날이다. 하지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때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한 등기 접수일을 양도한 날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그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김양도 씨가 임야를 2012년 11월 24일에 양도할 예정이므로, 2013년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김양도 씨가 양도하는 대상이 주식이면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기한이므로 이 경우에는 분기 말인 12월 31일부터 계산해 2개월이 되는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한 방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 40%
- 단순 무신고: 20%
- 단순 과소신고: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미달신고 양도소득세×미납·미 달납부기간×3/10,000
◆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각종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