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알면 유용한 연말정산

등록날짜 [ 2012-12-26 13:15:13 ]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주요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있다.

◆ 연말까지 꼭 챙겨야 할 것
- 월세 세입자 주택 월세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졌으므로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와 임대계약서 주소가 같게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이 있다면 납입액 한도인 12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내면 납입액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한다면 연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 공제율이 적용되니 활용한다.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장애인 범위는 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도 포함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요건은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며 낸 수업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는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 등 구매 비용과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매비용도 공제된다. 안경 구매비는 연간 50만 원 한도며 선글라스 구매비용은 제외한다. 이때,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 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 경우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이 받아야 한다.

-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계 4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연말까지 한도액을 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내지 않거나 중도 해약하면 약관에 따라 그동안 받은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 연말정산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13년 3월 11일까지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1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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