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1-29 15:17:10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금전거래를 피할 수 없다. 금전거래를 할 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짜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더 나아가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금전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행 확보 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권 확보 방법으로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전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 담보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조금은 안전하다.
인적 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누구나 쉽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공정증서의 장점은 판결과 똑같이 즉시 강제 집행할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채권확보가 불투명하다.
물적 담보
1.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민법 356조).
2.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채무자가 채무보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다. 즉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 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다.
3.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민법 607조).
대물변제는 돈을 빌리면서 변제기까지 못 갚을 경우, 다른 물건으로 갚는 방식을 말한다. 돈을 빌릴 때 대물변제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한다.
위 채권회수 방법 중에서 당사자 사정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2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