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 세금 덜 내는 금융상품 소개

등록날짜 [ 2013-03-26 15:55:21 ]

요즘 뉴스에서도 저금리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올 정도로 최근 금융기관이 정한 예금이자율이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테크 투자자들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재형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한 금융 상품부터 소개하자면 소득공제상품 > 비과세상품 > 세금우대상품 순입니다.

■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4% 변동금리): 1년 납입액의 40% 이내로 공제한도 48만 원.
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시행,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비과세로 가입 가능
-연금저축(3.75% 변동,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보험): 공제한도 400만 원

■ 비과세
생계형비과세 예·적금: 3,000만 원까지
재형저축: 분기당 300만 원(연간 1200만 원, 7년간 만기 유지 시 8400만 원)

■ 세금우대
만 20세 이상의 예·적금: 1000만 원까지
생계형비과세 예·적금: 3000만 원까지
-생계형비과세(3000만 원까지) 대상: 만 60세 이상,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예금이자소득세: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재형저축 상품설명>
-가입대상: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입 직전년도 기준),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금리: 4.5% 내외(3년까지 고정금리, 3년 후에는 은행이 고시한 변동금리)
-계약기간: 7년(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가능)
-납부 한도: 1인당 분기별 300만 원(연간 1200만 원)
-세제 혜택: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 이자 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
단, 이자소득세 감면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연 1.4%) 부과. 만기 후 이자는 일반과세
-예금자 보호 여부: 1인당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최고 5천만 원 이내

※ 3년제 적금은 이율이 제일 높고 3년 후 해지를 해도 고정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년 적금에 목적을 두고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식으로 적은 돈도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알뜰한 재테크로 목돈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각 가정의 재테크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13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33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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