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4-30 10:18:11 ]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최근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비슷한 법률제도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와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지원 대상=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단,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기관)에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하로 받고 2013년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지원제외 대상=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대출 채무자,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인 채무자.
■감면율=채무자의 나이, 연체 기간, 소득을 고려해
30%~50%: 기본대상자
60%: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4~6등급, 한부모 가족
70%: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등급
*최장 1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계획 불이행과 숨긴 재산 발견 시 혜택 무효.
*국민행복기금 신청 시 즉시 채권추심 중단.
■관련 법률제도와 비교=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 감면받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파산: 일정소득이 있으면 어렵고(소액소득 예외), 채무액이 적거나 20~30대는 어렵다.
연체와 관계없이 모든 빚이 대상이며 조세채권은 제외한다.
*개인 회생: 소득이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고 연체와 관계없이 모든 빚(총신용 1500만 원 이상 5억 이하)이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 소득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득 유무와 관계없고 연체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채무만 해당한다.
■종합=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을 받기 쉽지 않고(채무가 확실한 변제불능상태 외),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보다 유리하지 않으며, 국민행복기금보다는 법인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채무 감면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큰 금액이 아닌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이 유리하다.
*개인회생: 법원에서 회생인가결정을 내리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 기간 갚고, 갚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는 제도(상환기간 3년~5년).
*파산: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수단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기간 8년).
<참고>
*비용: 파산이나 개인회생(평균 90~11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5만 원) 국민행복기금(0원)
*고의로 연체하여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13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33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