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1-28 13:08:38 ]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인터넷(www.yesone.go.kr)에서 받을 수 있다. 1월 15일부터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된다. 주요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또 교복구매비,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에 낸 기부금, 안경·의료기기 구매비, 유치원비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것들은 사업자의 자율제출항목이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서 열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 직접 챙겨야 할 사항
소득공제 자료 대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등 일부 사업자는 국세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크게 늘었다.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학교 교재구매비가 포함되고,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급식비와 특별활동비, 방과 후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매비 등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 소득공제 시 유의할 사항
-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과 ‘소득금액’이 다르다. ‘소득’이란 보통 세전수입(예-매출, 총급여)을 의미한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가령,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 원을 차감한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부친의 사업상 매출액이 3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2900만 원이면 사업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심부전증 등 중증환자도 포함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비는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며 낸 수업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 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급여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최대한 같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아야 한다.
◆ 연말정산 기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2014년 3월 10일까지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7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