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2-11 13:22:54 ]
간혹 주변에서 “부모님의 사망 후 빚을 물려받아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중 한 분이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상속자)는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상속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망하여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받는 재산보다 망인의 채무가 많다 할지라도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제공해서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사후 재산 처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은지 많은지 모호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빚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 [한정승인]: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한 채무를 갚겠다는 뜻이며, 자기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종래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조 2호)을 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절차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1026조 2호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적자치권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이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실효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 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민법 1019조 3항)가 있으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7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