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배심원 평결 존중해 판결에 반영

등록날짜 [ 2013-04-09 09:11:49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배심원 재판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인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지닌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이 소송을 심리하고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소송사건의 판단과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소송사건의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건의 최종적 판단 권한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귀속됐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배심제 또는 참심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이 법률안이 2005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심원들이 내놓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量刑) 의견은 2008년 시행한 이후 권고적 효력만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난 2013년 2월 18일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하여 배심원의 평결 효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만 있던 배심원의 평결을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서 판결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속력(羈束力)을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얼마나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지닙니다. 배심원이 내린 유·무죄 평결에 일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배심원 평결의 가결 기준은 현행 ‘과반수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강화했습니다.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3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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