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5-28 14:30:00 ]
정부는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주요 법안도 국회에서 속속 통과되었다. 현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보았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대상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 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되지 않은 신규주택과 미분양주택을 구매 시
■시행내용
-취득일에서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다주택자면 5년 이후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면제된 양도소득세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매입 후 1년 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50%에서 40%로, 2년 내 주택 매도 시 40%에서 기본세율로 인하
-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 30%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폐지. 일반세율 적용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 일반 과세 적용(연말 연장 여부 확인 필요)
■조건 : 2013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함.
■1가구 1주택자 여부 확인방법
1가구 1주택자인 매도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1가구 1주택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주택전산망에서 판단·승인한 후 시.군.구청에서 임시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내준다. 추후 관계 법령이 정비된 후에 유효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 : 주민등록법상 1가구 구성원이 1주택을 취득일에서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1가구가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종전주택 취득일에서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에서 종전주택 매매 계약일까지 3년 이내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가격 6억 원은 실거래가를 말하며, 85㎡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아닌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이다.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들어갈 권리’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면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 시
■시행내용 :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연 3.3%~3.5% 금리로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주택자금 대출.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 자율에 맡겨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확대
■조건 : 2013년 4월 1일을 시작해 연말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해야 하기에 연말까지 입주할 수 없는 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세대원 전체 중 한 명이라도 구매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3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