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6-18 09:48:29 ]
최근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 신천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한 사람들의 사진을 게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중 일부는 초상권 침해를 당했으니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교회 내 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을 이단에게서 보호하고자 부득이 사진을 게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사진이 공표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같이 표현한 형상을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작·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현행 법령상 명문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중에 포함된 포괄적인 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또 우리 민법 제750조 제1항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로는,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침해를 당한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형사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해 봅시다. 형사처분의 경우, 초상권 침해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인 내용이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함께 게시되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와 같이 단순히 사진을 게시한 경우만 가지고는 형사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민사손해배상청구를 본다면 위 상황은 초상권에서 인격권의 성격을 지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진게시가 교회 수호대책위에서는 이단에게서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정당방위가 충돌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쪽이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큰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4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