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 정리

등록날짜 [ 2013-10-08 11:05:33 ]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3년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서민이 부담할 주거비를 완화하고자 8월 28일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한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대책에는 전세 수요를 줄이려고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단,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 주택거래 정상화(전세 수요→매매전환으로 유도)
① 취득세 영구 감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기로 하고 다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현행 취득세율: 9억 원 이하 1주택(2%),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4%)
-영구 인하안 취득세율: 6억 원 이하(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2%), 9억 원 초과(3%)

② 수익형, 손익형 모기지 도입
수익형, 손익형 모기지는 1%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나중에 집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돌아올 때 시세 차익과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만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사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미분 양 포함)만 해당한다.
-오피스텔, 단독, 다세대, 신규분양 아파트는 해당 안 됨.

③ 서민주택 구매 자금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자격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적용 대상: 3억 원 이하 주택→6억 원 이하 주택
대출액: 최대 1억 원→최대 2억 원
금리: 연 4%→연 2.8~3.6%

■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매년 평균 11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게 대출한도를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5%에서 2.7%~3%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에서 40%로 확대한다.

■ 전·월세 부담 완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60%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하는 우선 변제금을 30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말미암은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반환 보장 상품을 신설했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56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