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1-27 09:27:48 ]
김수증 씨는 최근 자신의 부친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김수증 씨는 이와 관련해 자세히 상담하려고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 증여재산 평가
김수증 씨가 받은 주택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유사 매매사례가액, 감정금액 등 보충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증 받은 주택의 증여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액으로 본다. 이를테면 아파트를 수증 받을 경우, 같은 층 같은 평형 아파트가 증여일로부터 2개월 전에 3.5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수증받은 아파트 평가액은 3.5억 원이 된다.
또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받은 금액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두 곳 이상에서 낸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려면 대부분 평가로 결정한다.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금전 이외 재산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바꾼 화폐 가치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당해 재산 매매사례가액,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매매사례가액, 감정금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을 포함한다. 이 같은 간주 시가가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상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한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임대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특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려면 증여세와 상속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증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고려를 함께해야 한다. 요즘처럼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증여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6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