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8-07 10:03:37 ]
김수증 씨는 최근 부친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란, 타인이 증여(증여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해 재산을 받은 수증자로서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낼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김수증 씨는 부친에게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이 속한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증여세 관할관청
증여세는 수증자 주소(주소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는 거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 주소지와 거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증여자 주소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이 과세한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와 증여자 주소지와 거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증여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 기한 내 신고납부 시 혜택
주택을 증여 받은 김수증 씨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 10%를 공제받는다.
* 증여세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과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명세와 그 평가명세서
- 증여계약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부 등본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입증할 서류
- 연부연납을 신청할 시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등
* 증여세 관련 가산세
- 무신고(미달세액)×20%(부당 무신고 시: 40%)
- 무신고·미달신고 세액×미납·미달 납부기간×(3/10,000)
*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에 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 거래로 인정하기도 한다. 즉 경매절차로 처분, 파산선고로 처분, 공매, 매도인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매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4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