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민사조정 제도에 관하여

등록날짜 [ 2013-08-27 11:46:01 ]

민사조정 제도란,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에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들에게 사정을 듣고 참작해서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이끌어 냅니다. 이어 합의를 도출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제도는 소송 진행절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꺼릴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들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또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양보와 화해를 기초로 일을 매듭짓기 때문에 조정 이후 당사자 간 감정대립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에 얽힌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중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과 신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소환장 같은 문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이름과 주소도 명확히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회사와 법인이라면 최근에 발급받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민사소송인 지액에서 5분의 1에 상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이행하라고 내린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상소, 이의신청, 기타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후 당사자 간 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중덕 안수집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세중앙교회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5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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