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3-17 14:34:53 ]
요즘 같은 전세 대란 속에서 국민주택 3종 세트라 부르는 국민임대주택, 시프트, 보금자리주택 입주는 적절한 대안 중 하나다. 우리 가정에 알맞은 입주 요건을 찾아보자.
■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 보증금 + 월세
1.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으로 가장 길다.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40㎡로 가장 작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가정,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북한 이탈주민,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 등
-임대료가 인근 시세 30~40% 정도로 싸다.
-주민센터에 신청 후 대기 순서대로 입주한다.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 기간이 최장 30년, 전용 면적 최대 85㎡ 이하.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내고 임대주택 지역 시군 거주자. (같은 순위에서는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자, 장애인 등 총점수 합산)
-임대료는 인근 시세 70% 수준
3. 공공임대아파트
-일정 기간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받아 사는 방식(주변 아파트 시세 80~90%에서 책정)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 요즘 부동산 추이를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
-1순위: 무주택 기간, 저축 총액, 납부 횟수, 부양가족 수를 차례로 고려한다.
■ 시프트(장기전세): 보증금(매 2년 재계약 시 5% 내 인상)
서울시 거주자에게 SH공사가 공급한다. 주변 전세 시세 80% 이하로 월 임대료 납부 없이 20년 거주할 수 있다.
1. 입주 자격: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모집 공고일 현재),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입주 후 일정 소득 초과 시 퇴거)
2. 입주자 선정: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시 거주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부 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정하여 높을수록 유리하다.
3. 우선 공급대상: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 보금자리주택(중소형 분양주택)
정부가 2018년까지 150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기금으로 공급해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다.
1. 일반자격 조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금과 납부 횟수가 많아야 유리하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이상 낸 자,
3.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 이상 낸 자.
5.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4개월 이상 낸 자.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13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37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