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등록날짜 [ 2014-05-20 10:58:41 ]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근로소득 같은 여러 종류의 소득이 생긴 사람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20~40% 정도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

1)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장부 기장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장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한다면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간편장부대상자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 1억 50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학원 강사)과 오락·문화서비스업 같은 개인 서비스업 7500만 원 미만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 주고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불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한다.

3)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이다.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부금 납부액을 소득공제 한다.

4) 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이면 100만 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100만 원)을 표준 공제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 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신청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을 7월 31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6)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려
개인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이면 개인은 1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7) 기타
이자와 배당소득 같은 금융자산 소득(2000만 원)은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

*세무 상담도 주일 법률 상담 시 가능합니다. (HP:010-4330-8216)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8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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