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 형편에 맞는 전세자금대출 방법

등록날짜 [ 2014-06-11 10:40:28 ]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세 보증금이 갈수록 하늘로 치솟아 서민들의 근심이 커집니다. 되도록 싼 전세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을 최대한 지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전세 자금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높은 전세금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종류는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금융권 전세대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 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연 3.3%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 원, 비수도권은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지만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대출을 제한합니다. 계약갱신으로 증액, 추가 대출 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하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한: 2년 일시상환(3회 연장하여 최장 8년 가능)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연 2%)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00만 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100만 원 이내)
-수도권 기타 지역과 광역시: 6300만 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 원 이내)
-기타 지역: 4900만 원 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5600만 원 이내)

계약갱신으로 증액, 추가 대출 시에는 증액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대출금을 포함하여 위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한: 15년(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

■ 은행자체대출을 활용한 전세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 조건이 안 되면 금융권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은행자체대출로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고 국민주택기금대출보다는 고금리로 3.5~5.5% 전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 질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 동의로 취급할 수 있고, 직업이나 소득에 의한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70%~80% 내에서 주어집니다. 자세한 기준과 준비서류는 각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 상담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참고사항
-대출대상: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완료해야 함 / 세대원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대출신청시기: 전(월)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본구비서류: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계약서/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13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38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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