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피싱 사기 대처법

등록날짜 [ 2014-09-03 01:56:36 ]

최근 스미싱과 파밍 같은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속출했다. 하지만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는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차단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도 자체가 어려워지자 비교적 손쉬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 번 보이스피싱 유형을 자세히 알고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링크를 클릭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방법

*파밍: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알림창을 띄워 금융 정보를 빼돌리는 방법

 

■피싱 사기의 특징
 

-기관 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 납치 같은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에 나타나도록 조작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 사기가 발생하던 초창기에는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썼지만, 이제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직접 인출·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피싱 사기 예방요령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평소 자녀 친구와 담임교사의 연락처를 알아 둔다.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더라도 내용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봤다면 신속히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9. 금융회사 등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피싱 사기 신고

-지급정지, 피해신고: 경찰청(112)

-피싱 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118)

-피해상담이나 환급: 금융감독원(1332)
 

위 글은 교회신문 <40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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