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09-16 16:06:45 ]
개인 사업을 하는 김차명 씨는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매출을 장부에 올리지 않고 친인척 명의의 통장에 넣어 관리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은 김차명 씨처럼 차명계좌를 사용하다가 과세당국에 들통이 나도 차명계좌 명의자가 ‘차명’에 동의했다면 세금과 가산세 일부만 내고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실소유주와 명의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까지 처벌받게 된다.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근까지 금융실명제법에서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동의했다면 매출을 누락해 벌어들인 이익이 발각되어도 세금과 가산세를 내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차명계좌 사용을 크게 제재하지 않았다. 다만,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때는 처벌하였다.
하지만 2014년 5월 28일 공포하고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동의하였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면 실소유자와 계좌명의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담당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
- 불법 재산 은닉, 자금 세탁 행위 등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및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 거래 알선 중개 행위를 금지한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금융회사는 불법 차명 거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불법 차명 거래자, 불법 차명 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 종사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 실명 거래 확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차명 거래 시 발생문제 종합
-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책임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본인에게 귀속
- 차명계좌라고 입증되었다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을 실소유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재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도 함께 과세
- 개정안 시행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부과
- 국세청에 차명계좌 기록이 한 번이라도 남으면 ‘차명계좌관리시스템’으로 지속 관리
- 차명계좌를 증여로 처리(차명자 본인의 계좌로 인정)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세액공제(10%) 미적용, 무신고 가산세(20%),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일당 3/10,000)를 추가
- 1000만 원 이상 탈루 세액 확인 시 건당 50만 원(연 5000만 원 한도)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운용
*세무.법률 상담을 매 주일 2부예배 후부터 4부예배 전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합니다.
*세무상담 (HP: 010-4330-8216)
/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0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