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10-07 16:31:10 ]
최근 치솟는 전세금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 보금자리를 당장 마련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통장을 소개한다.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로 사용되지만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과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청약하는 데도 필요하다. 꼭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첫 월급을 받으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라
임대주택은 청약자격기준에 저축가입기간, 납부횟수가 적용되므로 우선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상품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지만,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나오면서 3가지 상품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과거처럼 어떤 유형의 주택을 청약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주택종합저축통장 하나만 만들면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한 후 2년간 일정액(2~50만 원)을 매달 내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된다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도 얻게 된다. 덕분에 ‘청약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약저축용도로 활용할 때 매월 50만 원을 내더라도 1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내야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대신 나이는 물론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부모가 20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가입 시에는 24회까지만 납부횟수가 인정되며, 실제 청약은 만 20세 이후부터 할 수 있다. 지정 은행인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납부금액이 중요한가?
답부터 말하자면 중요하지 않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전용면적 86㎡ 이하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임대주택청약은 매월 꾸준히 내야 유리)
※참고
1.무주택 세대주란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의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 또는 3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는 자
2.청약자격: 국내 거주자인 개인(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3.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2014년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연 120만 원(실제 소득공제 금액은 48만 원)
/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13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404호> 기사입니다.